[사설] 시대착오적 '경제력 집중' 규제…공정거래법 대수술해야

입력 2023-12-13 17:56   수정 2023-12-14 06:56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어제 내놓은 ‘경제력 집중의 환상과 오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우리 대기업에 적용되는 시대착오적 규제의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재벌 규제를 위해 만든 낡은 공정거래 법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하고, 되레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경제계의 호소가 이번 정부에서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경협 보고서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경쟁 촉진’과 ‘경제력 집중 방지’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정부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은 시장 집중(특정 산업에서 상위 기업의 점유율 정도)과 일반 집중(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시장 집중에 주목해 유효경쟁 보호·촉진을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용한다. 일반 집중의 경우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하나 더 생길 경우를 가정했는데, 반도체 휴대폰 가전 등 해당 산업의 경쟁은 촉진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가한다. 시장 집중 완화의 결과다. 반면 공정거래법 적용 기준이 되는 경제력 집중(일반 집중)은 커져 규제 대상이 된다. 2022년 기준 82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는 138.5%인데,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추가되면 150.6%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쟁 환경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1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그런데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받게 되는 국내외 계열사 공시 및 자료 제출,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해서 강화됐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집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한국 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꼴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경제력 집중 방지에서 경제력 남용 방지로 수정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쟁법으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과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 논의가 전무하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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